뚱이예요.
계묘년 2023년이 되었어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2023년 연말정산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알아봐요!
1. 연말정산이 뭔가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연말정산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2023년 0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해서 예상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월 15일~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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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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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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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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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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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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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자료들을 얼른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요.
4.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항목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조회만 하면 항목별 기록들이 현출되기 때문에 현출된 자료들을 저장해서 출력 또는 복사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본인 인증만 한다면 간단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5. 연말정산 결과&지급일
연말정산은 제출한 자료등 세금을 확인후, 환금해주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순 없어요.
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월말에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늦게나와도 걱정하지마세요.
*포스팅하면서 사용한 그림은 미리캠버스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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